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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)의 H00-H59는 눈 자체와 눈꺼풀, 결막, 수정체, 망막 등 눈을 구성하는 부속기관의 질환을 포함합니다. 시각 기능에 직결되므로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
![[H00-H59] Ⅶ.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(H00-H59)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a/dA7xwK/btsNkmurFNk/AAAAAAAAAAAAAAAAAAAAAEuBVrheRY3LnzqHCpIwEXNgYBYz_e3BkJlxlb5PJHEd/img.png?credential=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&expires=1769871599&allow_ip=&allow_referer=&signature=iRGbilSXeJJIDK8I3G4dCJmvq7o%3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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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분류 예시:
- H00-H06: 눈꺼풀, 눈물샘 및 눈주위 질환 (예: 다래끼, 안검염)
- H10-H13: 결막의 질환 (예: 결막염)
- H25-H28: 수정체의 질환 (예: 백내장)
- H30-H36: 망막의 질환 (예: 황반변성, 당뇨망막병증)
- H40-H42: 녹내장
- H50-H52: 조절 및 굴절 이상 (예: 사시, 근시, 원시)
2. 주요 질환 소개
- H10 급성 결막염: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눈의 염증 질환
- H25 노인성 백내장: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대표적 노화 질환
- H33 망막박리: 망막이 안구에서 분리되어 시력 저하를 유발, 응급수술 필요
- H40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: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짐
- H52 근시/원시/난시: 빛의 굴절 이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시각적 굴절 이상
3. 대한민국 보험 청구 가능 여부
눈 질환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치료 목적일 경우 진료비·검사비·수술비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보험 적용 가능 항목 예시:
- 안과 외래 진료 및 검사(시력검사, 안압검사, 안저촬영 등)
- 질환 치료용 안약 및 경구약
- 백내장, 녹내장, 망막질환 관련 수술
단, 시력 교정 목적의 라식/라섹 수술, 콘택트렌즈/도수안경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4. 관련 질병 치료 비용 안내
(1) 진료 및 검사 비용 (본인부담 기준)
- 기본 시력 및 안저검사: 약 1~2만원
- 정밀검사(망막 OCT, 시야검사 등): 약 3~10만원
- 안약 처방비: 월 1~3만원 내외
(2) 수술 비용 (본인부담 기준)
- 백내장 수술(인공수정체 삽입): 약 30~60만원 (렌즈 종류에 따라 달라짐)
- 망막박리 수술: 100만원 이상
- 녹내장 수술: 50~150만원
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노인정액제를 통해 본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며, 일부 고급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5.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
- 눈 건강은 시력 유지와 직결되므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비용 및 보험 적용 여부는 질환의 경중, 의료기관, 수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 및 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Disclaimer: 이 포스팅은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 진단과 보험청구는 전문의 및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:
- KCD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 관련 자료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
-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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